매년 5월은 종합과세 신고 기간입니다.
2018년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합니다.
이용중인 미래에셋대우증권에서 아래와 같이 우편이 왔는데
발송 조건을 보니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우편발송 한다고 하네요.
작년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지 않아서 따로 신고할 것은 없지만
올해에 처음으로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세를 5월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19년 현재 기준으로 매수일 - 매도일 원화 손익을 합산하여
연간 기본 공제금액 250만원을 제외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요약하면 2018년 원화 환산 수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 금액이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의무는 모두 있습니다.
그러나 250만원 미만인 경우는 과세 금액이 0원이기 때문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번 미리 경험삼아 신고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